| 1. |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 2. | 직전에 평가한 순자산총액이 설정원본의 100분의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 3. | 해지되거나 해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 4. |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출채권인 경우 |
| 5. | 투자대상자산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인 경우 |
| 6. | 투자대상자산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한 자산인 경우 |
| 7. | 투자대상자산이 개발·제조·제작중인 자산 또는 자산을 개발·제조·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지분이 아닌 자산은 제외한다)인 경우 |
| 8. | 투자대상자산의 매도가격이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이후이거나, 영 제260조제2항제3호의 가격정보가 매도에 불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 9. | 영 제260조제2항제3호의 가격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공정가액의 1만분의 5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 10. | 직전에 평가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 11. |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8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