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8-16조(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대한 평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4항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협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2. 직전에 평가한 순자산총액이 설정원본의 100분의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3. 해지되거나 해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4.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출채권인 경우
5. 투자대상자산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인 경우
6. 투자대상자산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한 자산인 경우
7. 투자대상자산이 개발·제조·제작중인 자산 또는 자산을 개발·제조·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지분이 아닌 자산은 제외한다)인 경우
8. 투자대상자산의 매도가격이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이후이거나, 영 제260조제2항제3호의 가격정보가 매도에 불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9. 영 제260조제2항제3호의 가격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공정가액의 1만분의 5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10. 직전에 평가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11.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8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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