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회사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