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3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