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4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3조제1호의 투자자예탁금 종류별(종류별로 이용료율을 달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통화별(원화 및 美달러화로 한정한다)로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료 관련 직ㆍ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 (1단계) 회사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 (2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 (3단계) 각 비용별로 예탁금과의 연관정도를 직ㆍ간접비로 분류

❏ (4단계) 직접비는 예탁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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