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5조(주기적 재산정)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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