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6조(내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회사는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제5조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내부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④
내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내부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