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8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등)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예탁금이용료율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