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
| 2. | "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 3.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 가. |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자 |
| 나. |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
| 다. | 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4. | "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
| 5. | "이해상충"이란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위탁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가. | 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 나. | 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 다. |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 라. |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