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3조(심의대상 확대)
①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를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사업 등 신규 수주를 위한 심의 시 사업성 등 정량적인 평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내부 수주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행사의 주주 현황
2. 실질 업무집행자에 대한 정보
3. 수주 경위(핵심인물, 소개자 등)
4. 기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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