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5조(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①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예상되는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방안
3.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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