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6조(제척·회피절차)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심의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회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담당 임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등 구체적인 제척·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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