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8조(용역업체 선정)
① 회사는 신탁사업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 계약의 규모, 유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 내규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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