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9조(용역업체 관리)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조에 따른 내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의 주주 현황 파악 등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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