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용역업체에 대해 분양, 광고, 설계 등 용역 항목별로 특정 용역업체와의 거래 집중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계약금액, 용역의 종류,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정 임직원과 업체간 거래가 집중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내부감사 등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내부감사 등의 결과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내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