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1조(자금집행 검토 강화)
①
회사는 자금의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집행원인행위 유무 및 첨부된 증빙자료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집행요청을 검토할 때에 용역비의 성격, 타 사업장 대비 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검토 과정 및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