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2조(현금성 판매촉진비 지출 제한)
회사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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