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3조(이해상충 방지 노력)
①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