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5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부동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일체의 사적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