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