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7조(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①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금융범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접수된 제보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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