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8조(청렴도 조사)
①
회사는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임직원의 청렴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개발사업 규모, 거래 빈도, 금액, 임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사 결과를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임직원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