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19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직무윤리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는 관계법령,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