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20조(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회사는 사업부서 업무량,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익추구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정기·수시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