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11 월 13일)
제21조(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회사는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 정하는 사항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