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제11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 |
| 2. | 상품설명서,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단, 준법감시인 수행 시 제외함) |
| 3.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
| 4. | 금융상품 각 단계별(개발, 판매, 사후관리)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
| 5. |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
| 6.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 등 업무 총괄 |
| 7. |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
| 8. |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
| 9. |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 총괄 |
| 10. |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
| 11.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로부터 이행을 지시·요청 받은 업무 |
| 12. |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 ②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