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협의절차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1. |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
| 2. | 상품설명서 및 상품판매 관련 약관의 제·개정 |
| 3. |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
| 4. | 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등 |
| 5. |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
| ③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 |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
| 2. | 금융소비자의 특성 |
| 3. | 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 |
| ④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관련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⑤ | 회사는 담당부서가 제2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