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그 동안 발생된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의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1조에 따른 판매절차를 포함한 업무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구축된 업무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상품내용 변경(거래조건, 권리행사, 상품만기, 원금손실조건 충족, 위험성 등) 또는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위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1. |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 안내의 시기 및 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 2. |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 안내의 시기, 내용(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 방법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
| 3.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빈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만내용과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불만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