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 금융상품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가 대리·중개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
| 2. |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
| 3. |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4. |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 5. |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 6. | 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 7. |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
| ③ |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 1. | 대리·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
| 2. | 대리·중개업자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
| 3. |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4. |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 검사수용의무 등) |
| 5. | 대리·중개업자 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 |
| 6. |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
| 7. |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8. |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
| ④ | 회사는 대리·중개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위탁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