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이를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 |
| ② |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임직원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 시 필요한 경우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
| ⑥ |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사ㆍ준법감시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