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12 월 10일)
제9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