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12 월 10일)

제11조(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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