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
| 1. |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 )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 )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