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12 월 10일)

제14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 )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 )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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