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5년 12 월 10일)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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