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4-72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장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4-1호의 제1호 서식의 (2)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0> |
| 1.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
| 2. |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원본)이 1억원 미만인 상품 |
| 3. | 삭제 <2025.12.10> |
| ② | 규정 제4-72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4-1호와 같다. <신설 2012.2.11, 개정 2014.2.11., 201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