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협회에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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