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3조(경력기간 산정)
①
삭제 <2026.01.01>
②
삭제
<2026.01.01>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재직기간 및 경력 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재직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9>
④
삭제 <2026.01.01>
⑤
삭제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