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4조(등록의 신청)
①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②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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