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7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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