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9조(등록의 말소신청 )
①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별지 제1호)
②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별지 제1호)
③ 협회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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