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ㆍ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제1항의 조치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의 말소·폐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