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12조(등록현황의 보고)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