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 개정 : 2026년 01 월 01일)
제14조(서류의 보관)
①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②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 변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