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07일)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금융회사 전체 또는 주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지표
ㆍ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ㆍ 금융회사 전체(또는 중요 사업부)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작성예시]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가..나..다.. 등), 건전성 지표(라..마.. 등), 유동성 지표(바..사..등), 생산성 지표(아..자..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차',‘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甲지표, 乙지표 등), 丙지표, 丁지표 및 비계량평가로서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A지표, 부서 KPI(B지표, C지표 등), D지표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행 재무성과, 丙지표, 丁 지표 등의 재무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개별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A지표와 부서KPI, D지표 등에 따른 지급률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재원을 산출하고, 조직평가 결과와 위험관리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수액을 결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전체의 성과와 리스크를 감안한 개인 성과보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작성지침]
- 작성방법 : 서술형
- 포함내용
ㆍ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ㆍ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ㆍ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등
[작성예시]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OO%~OO%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과 주식으로 O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투자성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OO업무의 경우 투자성 존속기간이 O년이므로 이연기간을 O년으로 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우 달성률 A구간일 때 B%, C구간일 때 D%....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성과미달시 성과보수액을 축소하고, 손실발생시 전년도에서 이연된 성과보수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연된 성과보수액이 없을 경우 차기년도로 해당 축소분을 이연하여 익년도에 발생하는 성과보수액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함.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작성지침]
- 작성방법 : 서술형
- 포함내용
ㆍ 전체 보수액 중 기본급과 성과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ㆍ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등, 기타로 구분)
ㆍ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등
ㆍ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작성예시]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연봉 또는 목표초과실현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OO부문 주요업무집행자 甲 이사는 전체 보수액 중 OO%를 성과보수로 지급합니다.
OO투자부문 乙 직원은 전체 보수액 중 OO%를 성과보수로 지급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와 주식보수 및 OO등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액에 따라 OO~OO%를 주식으로 보수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OO%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OO%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되, 성과연봉과 장기인센티브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과 장기인센티브를 합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액에 따라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이연지급액은 투자성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3년동안 이연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작성지침]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서술
- 포함내용
ㆍ 위험관리·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별도의 기준 마련시 그 기준에 대하여 기재한다.
[작성예시]
위험관리팀 및 준법지원부 직원들의 경우 업무성과 목표 설정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팀의 경우 회사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회사 위험포트폴리오 개선실적, RAROC, EaR 등을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부의 경우 법규위반 예방 교육 활동,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이윤분배제도/종업원지주제 등의 다양한 보수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를 기술한다.
[작성예시]
당사는 OOOO년 O월부터 당사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ESO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별손익을 제외한 회사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당사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OOOO년 총OO억의 주식을 OO의 직원에게, OOOO 총OO억의 주식을 OO의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일반직원의 직무가치와 능력을 직원 임금체계 결정의 기준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ㆍ 임금 항목의 단순화를 통해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직원 외에 OO사업부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사업부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O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제수당 중 OO수당, OO수당 등을 OO항목으로 통합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규정 상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지 여부를 기재한다.
ㆍ 보수위원회 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혹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역을 기술한다.
ㆍ 자문을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의 성명 및 약력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명칭, 자문시기, 자문에 따른 결과를 서술한다.
[작성예시]
자문내역 있을 경우 :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O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甲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의 보수정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A컨설팅사의 외부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1……. 2……. 3……. 4……. 등의 사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5월 제O차 보수위원회에서 1……. 2……. 과 같이 보수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자문내역 없을 경우 :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O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에 대한 회사의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금지 여부 포함)
[작성예시]
당사는 OO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규의 이행을 위해 보수위원회가 정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종사자의 경우 개인적 위험회피전략을 꾀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회계연도 중 회사의 보수체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필요시 보수위원회 설치 이후 주요 보수체계 변경 사항을 누적하여 기재한다.)
[작성예시]
당사는 2016.9.29 보수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회사의 절대 손익규모가 축소될 경우, 장/단기성과보수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6.5.22 보수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신임경영진에 대한 단기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분류
인원수
비고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보수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ㆍ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ㆍ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ㆍ 동 측정결과의 최근 3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수에 미치는 영향
ㆍ 동 측정결과와 보수의 연계방법
ㆍ 동 측정지표와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등
[작성예시]
가) 보수체계 설계시 고려해야할 은행의 주요 리스크
당사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OO리스크, OO리스크를 발생 가능한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여 A지표, B지표... 측면에서 측정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1) A지표
(지표에 대한 구체적 정의 산출설명)
(2) B지표
(지표에 대한 구체적 정의 산출설명)
다)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해당 측정결과 서술)
라) 동 측정결과의 최근 3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수에 미치는 영향
A지표의 경우 t년의 경우 O%, t-1년의 경우O%, t-2년의 경우 O%였습니다.
B지표의 경우 t년의 경우 O%, t-1년의 경우O%, t-2년의 경우 O%였습니다.
C지표의 경우 t년의 경우 O%, t-1년의 경우O%, t-2년의 경우 O%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등의 총변동보수의 규모가 O% 증가(감소)되었습니다.
마) 동 측정결과와 보수의 연계방법
A지표외 B지표는 경영진의 경영성과 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C지표는 본부부서 KPI 평가 항목 및 특정전문직원의 특별인센티브 산정 시 조정항목으로써 보수체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당사의 성과보수체계에 반영된 A지표, B지표, C지표 등의 지표는 당행 리스크관리의 핵심지표입니다.
A지표를 통하여 회사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C지표는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D지표는 자산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경영진의 경우, 이상의 리스크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성과평가의 결과가 보수체계에 반영되며, 특정직원들은 C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동보수액(특별인센티브)이 직접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작성지침]
- ‘1) 임직원 총보수'의 경우 연차보고서 공시 시점까지 임직원 보수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 총액을 기입하고, 이는 확정전 예상액임을 명시하며, 최종 보수총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공시 한다.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에 ‘작성 중'으로 기재하고 추가공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OOOO년)





당해년도
(OOOO년)
ㅇㅇㅇ or
ㅇㅇㅇ(예상)
‘작성 중'
(2017년 3월 15일 공시예정)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OOOO년)





당해년도
(OOOO년)
ㅇㅇㅇ or
ㅇㅇㅇ(예상)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16년인 경우 2015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OO
OO
OO
OO
OO
OO
OO
OO
전년도
(OOOO년)
보수총액








성과보수액








당해년도
(OOOO년)
보수총액








성과보수액








3)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신설>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임직원 평균 보수
OO
OO
근속연수 O년 미만
근속연수
O~O년
근속연수 O년 이상
근속연수 O년 미만
근속연수
O~O년
근속연수 O년 이상
전년도
(OOOO년)
남성








여성








전체








당해년도
(OOOO년)
남성








여성








전체








주1) 개별 항목은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을 기재한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작성지침]
- 작성방법
ㆍ 아래 1)~10)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ㆍ 작성시 양식 및 주석 사항 고려하여 기재한다.
ㆍ 별도 운영기준 및 현황, 특이사항의 경우 주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10)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형 설명을 부연할 수 있다.
ㆍ 아래 1)~10) 양식 중 당해년도 부분(표 음영처리 부분)은 ‘직전년도의 성과평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뜻하며 해당 부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에 ‘작성중'으로 기재하고 추가공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작성 중'
(2017년 3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OOOO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OOOO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된 자를 기재
10) 일회성 인센티브 주)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일회성 인센티브 주)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당해년도
(OOOO년)
임원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Sign-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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