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주요사항 |
| 1) |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금융회사 전체 또는 주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지표 ㆍ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ㆍ 금융회사 전체(또는 중요 사업부)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
| 2) |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 [작성지침] - 작성방법 : 서술형 - 포함내용 ㆍ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ㆍ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ㆍ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등 |
| 3) |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 [작성지침] - 작성방법 : 서술형 - 포함내용 ㆍ 전체 보수액 중 기본급과 성과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ㆍ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등, 기타로 구분) ㆍ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등 ㆍ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 4) |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
| [작성지침]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서술 - 포함내용 ㆍ 위험관리·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별도의 기준 마련시 그 기준에 대하여 기재한다. |
| 5) |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이윤분배제도/종업원지주제 등의 다양한 보수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를 기술한다.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일반직원의 직무가치와 능력을 직원 임금체계 결정의 기준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ㆍ 임금 항목의 단순화를 통해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을 기술한다. |
| 6) |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규정 상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지 여부를 기재한다. ㆍ 보수위원회 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혹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역을 기술한다. ㆍ 자문을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의 성명 및 약력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명칭, 자문시기, 자문에 따른 결과를 서술한다. |
| 7) |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에 대한 회사의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금지 여부 포함) |
| 8) |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회계연도 중 회사의 보수체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필요시 보수위원회 설치 이후 주요 보수체계 변경 사항을 누적하여 기재한다.) |
| 분류 | 인원수 | 비고 |
| 9) |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
| [작성지침] - 포함내용 ㆍ 보수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ㆍ 주요 리스크 측정지표 ㆍ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별 측정결과 ㆍ 동 측정결과의 최근 3개년 증감추이, 증감추이에 대한 설명, 증감추이가 보수에 미치는 영향 ㆍ 동 측정결과와 보수의 연계방법 ㆍ 동 측정지표와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등 |
| (1) | A지표 |
| (2) | B지표 |
| 나. | 보수 세부사항 |
| [작성지침] - ‘1) 임직원 총보수'의 경우 연차보고서 공시 시점까지 임직원 보수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 총액을 기입하고, 이는 확정전 예상액임을 명시하며, 최종 보수총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공시 한다.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에 ‘작성 중'으로 기재하고 추가공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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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직원 총보수 |
| 구분 | 임직원 보수총액(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 임직원수(C) | 임직원 평균보수 (A/C) | |
| 비율(A/B) | |||||
| 전년도 (OOOO년) | |||||
| 당해년도 (OOOO년) | ㅇㅇㅇ or ㅇㅇㅇ(예상) |
| 2) |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
| 구분 | 임원 | 직원 | |||||||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
| 전년도 (OOOO년) | 보수총액 | ||||||||
| 성과보수액 | |||||||||
| 당해년도 (OOOO년) | 보수총액 | ||||||||
| 성과보수액 | |||||||||
| 3) |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신설> |
| 구분 | 임원 | 직원 | 임직원 평균 보수 | ||||||
| OO | OO | ||||||||
| 근속연수 O년 미만 | 근속연수 O~O년 | 근속연수 O년 이상 | 근속연수 O년 미만 | 근속연수 O~O년 | 근속연수 O년 이상 | ||||
| 전년도 (OOOO년) | 남성 | ||||||||
| 여성 | |||||||||
| 전체 | |||||||||
| 당해년도 (OOOO년) | 남성 | ||||||||
| 여성 | |||||||||
| 전체 | |||||||||
| 다.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 [작성지침] - 작성방법 ㆍ 아래 1)~10)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ㆍ 작성시 양식 및 주석 사항 고려하여 기재한다. ㆍ 별도 운영기준 및 현황, 특이사항의 경우 주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10)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형 설명을 부연할 수 있다. ㆍ 아래 1)~10) 양식 중 당해년도 부분(표 음영처리 부분)은 ‘직전년도의 성과평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뜻하며 해당 부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에 ‘작성중'으로 기재하고 추가공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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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 구분 | 수급자수 주1) | 기본급 주2) | 성과보수액 주2) | ||
| 이연지급 대상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2) |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
| 구분 | 성과보수액 | |||||
| 현금 | 주식 주1) | 주식연계 상품 주2) | 기타 주3)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3) |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 구분 | 이연보수액 | |||
| 지급확정 | 지급미확정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4) |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 구분 | 이연보수액 | |||||
| 현금 | 주식 | 주식연계상품 | 기타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5) |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
| 구분 | 이연보수액 | ||||||
| t기 | t-1기 | t-2기 | t-3기 | 이전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6) | 이연보수의 조정 |
| 구분 | 이연보수액 |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 |||
| 축소액 주1) | 직접적 조정 주2) | 간접적 조정 주3)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7) |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
| 구분 | 수급자수 | 퇴직보수액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8) |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
| 구분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9) |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
| 구분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10) | 일회성 인센티브 주)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
| 구분 | 수급자수 | 일회성 인센티브 주)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OOOO년) |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