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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