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제3자 리스크"란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
| 2. |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
| 3. | "업무위탁"이란 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 계약은 제외한다. |
| 4. |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
| 5. |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