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인 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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