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조(기본원칙)
회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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