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6조(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①
경영진은 이사회등이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