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7조(중점관리 위탁계약)
①
회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동일한 수탁자에게 중요도 높은 업무를 다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와의 계약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