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0조(계약체결 전)
회사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